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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다툼, 경매 낙찰된 선박서 폭력배 vs 용역 충돌



부산

    유치권 다툼, 경매 낙찰된 선박서 폭력배 vs 용역 충돌

     

    부산 사하경찰서는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선박을 차지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해 선상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매 낙찰자 A(49) 씨와 조선소 업주 B(59)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8일 새벽 3시쯤 사하구 모 조선소에 정박 중이던 194톤급 준설선 D호 선상에서 각각 용역직원과 폭력배를 동원해 흉기를 소지한 채 몸싸움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70대 경비원을 바다에 빠지게 한 혐의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소 업주인 B 씨는 자신이 건조 사업에 관계했던 준설선이 선주회사의 부도로 5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경매에 넘겨지게 되자, 지역 폭력배 5명을 고용해 선박을 점유한채 유치권을 행사하며 경매 낙찰자인 A 씨 측의 선박 인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측도 4억 8천만 원에 낙찰받은 준설선을 가져가려다 조선소 정문에서 제지당하자, 용역업체 직원 등 20명을 소형선박에 태워 조선소 안으로 진입시킨 뒤 선박을 지키고 있던 경비원 1명을 바다에 빠트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상에서 이뤄진 양 측의 충돌로 고령자인 70대 경비원이 깊은 물속에 빠지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치달은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거해 형사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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