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어린 두 딸을 방치해 굶어 죽게 만든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고의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난징(南京) 중급법원은 전날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고의살인죄)로 기소된 러(樂)모(22·여) 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러 씨는 지난 6월 21일 난징시 장닝(江寧)구 한 가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두 여아의 어머니로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아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조사 결과, 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기 2개월 전인 지난 4월 말 러 씨는 집안에 약간의 음식만 마련해놓고 밖에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당시 아이들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주민들은 아이들이 이미 4월부터 굶주려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진술했다.
러 씨는 특히 수중에 있는 돈 대부분을 마약과 담배를 사고 오락하는 데 탕진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러 씨 역시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부모 사랑은커녕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10대 중반부터 사회생활을 해왔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을 러 씨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러 씨는 호적과 신분증도 없었고 교육을 받지 못해 문맹상태였다.
검찰은 러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중국법률에 임산부는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러 씨는 현재 임신 3개월의 몸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