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22일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쯤, 동구 부산진역 한 시내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A(25·여)씨의 치마 속을 몰래 찍는 등 모두 51차례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범한 회사원인 박씨는 버스나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