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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 숨기려 친구 인적사항 도용했다가 덜미

사회 일반

    벌금 미납 숨기려 친구 인적사항 도용했다가 덜미

     

    절도 피해 신고를 하면서 벌금 미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3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1시쯤 울산 북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자신의 지갑을 도난 당했다고 신고했다.

    진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작성하려던 김 씨는 과거 저지른 범죄로 벌금 290만 원을 내지 못해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경찰에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김 씨는 한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 박모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기재했다.

    그렇게 넘어갈 줄만 알았던 김 씨의 범행은 친구 박씨의 신고로 들통났다.

    경찰이 보낸 수사 중간상황 통지문을 받은 박 씨가 '도난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경찰에 알린 것이다.

    경찰은 다시 김 씨를 찾아가 추궁한 끝에 범행을 모두 자백받았다.

    김 씨는 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내지 않아 경찰에 수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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