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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채동욱 감찰, 명분도 실리도 없다

    소송 제기중 감찰은 "행정력 낭비…진실규명도 어려워"

    채동욱 검찰총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채동욱 총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진실규명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받겠다'고 밝히면서 법무부의 감찰 강행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찰은 애초부터 유전자 검사는 물론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고, 채 총장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과 함께 유전자 감식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명분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이 채 총장의 혼외아들설의 진상을 밝히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전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보도된 1차 진상규명 조사결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데다가 설사 정식 감찰에 들어간다고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감찰을 한다고 해도 유전자 검사는 물론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관련규정에 따라 채 총장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 △증거물·자료 제출 △출석·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채 총장은 이미 사퇴의사를 재확인하며 감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내비쳤다.

    채 총장이 감찰에 불응할 경우 별도 감찰조사를 통해 징계할 수 있을 뿐 강제로 조사할 수도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실효성을 떠나 '혼외아들' 문제가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혼외아들 문제가 법이나 규정적으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에는 내부적으로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혼외아들 논란이 금품이 오간 비리와는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인데 법무부 감찰관이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직무상 비위도 아니어서 감찰 대상이 아닐뿐더러 감찰이 이뤄진다고 해도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도 할 수 없다"며 "개인 영역에 대해 이렇게 공권력이 발을 디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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