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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화 김승연 회장 횡령·배임 파기환송(종합)

법조

    대법, 한화 김승연 회장 횡령·배임 파기환송(종합)

    "부실계열사 지원은 경영상 판단으로 볼 수 없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료사진)

     

    수천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다시 한번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그룹 위장 계열사의 빚을 계열사에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5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007년 양도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룹차원의 부실계열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경영상 판단이기 때문에 면책돼야 한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영상 판단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화그룹 계열회사들의 지원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계열회사 신고도 하지 않은 위장 부실계열회사에 대하여 이뤄진 것으로 이를 허용할 경우 각종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계열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계열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이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계열회사 내부에서조차도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룹 외부에 지원 사실을 은폐하면서까지 일방적인 지원이 이뤄졌다"며 "나중에 연결자금이 회수되거나 지급보증이 해소된 것은 영업수익의 확대나 투자 유치 등 정상적인 경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계열회사 간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일부 배임행위의 유·무죄 판단에 관한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기 때문에 김 회장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을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은 크게 세 부분이다.

    먼저 한화그룹 계열회사의 다른 부실계열회사의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부당한 지급보증행위가 배임이 되는지 문제다.

    부실계열회사가 이미 지급 보증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달리하여 추가로 돈을 빌리는 데 그 계열회사가 다시 지급보증을 제공했다면 이 같은 지급보증이 앞서 지급보증과 별도로 배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한화그룹 계열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위장 부실계열회사에게 저가로 매도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 여부와 배임 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부동산 감정평가 문제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 판결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부동산 저가매도로 인한 배임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와 연결된 후속 조치행위들이 별도의 배임이나 횡령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새롭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후속 조치 중 일부 행위를 무죄로 본 부분도 함께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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