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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주치의 징계키로

사건/사고

    의협, 여대생 청부살해 주범 주치의 징계키로

     

    대한의사협회가 여대생 청부 살인을 사주한 중견기업 회장 부인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준 주치의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 김용식 대변인은 28일 CBS 시사자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모(68·여) 씨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날 위원회에 박 교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 소명 기회가 충분치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징계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은 다음달 회의로 미뤘다.

    이에 앞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윤 씨의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 류모(66) 씨로부터 미화 1만 달러를 받고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윤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배임수재 등)로 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박 교수는 앞서 윤리위 청문에 법률대리인을 보내 자신은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용식 대변인은 "허위 진단 여부는 의료법이 아닌 형법에 저촉되며 윤리적 문제로 다루므로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진단서 발행 횟수 등 여러 면에서 통상 환자를 보호하는 수준을 벗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말했다.

    다만 "11명의 위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징계 수위가 확정되는데 징계 수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다음달 회의에서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 23일 본인 의사에 반한 징계를 할 수 없다며 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온 후에 징계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으며, 연세대학교는 지난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교수를 직위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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