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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이번에는 여성 비하 논란

"늙으면 죽어야" 막말 판사, 이번에는 여성 비하 논란

동부지법 부장 판사, 민사 피고에게 "여자가 맗이 많다"

 

법정에 출석한 60대 피해자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견책 징계를 받았던 판사가 이번에는 여성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9월 27일 유모 부장판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조정실에서 공유지 분할 민사소송의 감정기일을 진행하던 중 피고 박모 씨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곧바로 동부지법 감사계에 이 사실을 알리고 민원을 제기했다.

유 판사는 공보실을 통해 "'남편 분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여자 분이 왜 이렇게 말씀이 많으세요'라고 말한 것"이라며 "박 씨가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매우 격앙된 상태여서 재판 진행에 방해되어 제지하려 했을 뿐 여성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모 판사는 지난해 10월 25일 노컷뉴스 단독보도로 법정 출석한 60대 여성 피해자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견책 징계를 받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동부지법 측은 "감사관을 통해 명확한 맥락과 발언에 대한 상황조사를 진행한 뒤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시 조정실에 있던 박씨 부부와 양측 변호인, 감정인 등을 상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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