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명령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진술을 바꿨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오후 1시 20분쯤 조명균 전 비서관을 소환해 다음날 새벽 3시까지 13시간 30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뒤 돌려보냈다.
이 조사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은 '회의록을 폐기하라는 노 전 대통령의 명령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조 전 비서관의 진술과 관련해 "조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진술번복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