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0일 이혼한 부인의 불륜상대자로 의심한 남성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전모(45)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방화를 저지른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 모 파출소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지난 6월 자신의 가정이 파탄난 것에 앙심을 품고 경북 칠곡군에 있는 A(64) 씨의 2층짜리 목조 건물에 불을 내 6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씨는 범행 일주일 뒤 경찰에 자수하고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