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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관급 장교들의 특별한 부부동반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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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영관급 장교들의 특별한 부부동반 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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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산을 근거 없이 방만하게 사용하는 軍

    민주당 안규백 의원(자료사진)

     

    국방부가 군 장교들의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6년부터 매년 중령과 대령을 선발해 부부동반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매년 100쌍의 장교부부를 선발하여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으로 8~9일간 해외여행을 보내왔다. 이에 대한 예산은 매년 약 4억 5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부동반 여행은 1996년 청와대에서 군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라는 구두지시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예산은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의 혜택이 중령과 대령에게만 해당되고, 오랜기간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준사관·부사관 그리고 군무원에게는 혜택이 없다.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국가예산으로 특정계급에게만 부부동반 여행의 혜택을 주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일정 근무연수 이상 국방부 및 군에서 근무한 자라면 해당 지휘관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가 심사해 신분이나 계급에 차별 없이 보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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