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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까지 하고도…수십 억 사기당한 농어촌공사

사건/사고

    실사까지 하고도…수십 억 사기당한 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해외농업개발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이모(38) 씨와 고모(49)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씨 등은 "러시아에서 옥수수와 콩 등을 재배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농어촌공사에 제출, 2010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모두 75억 7100만 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농어촌공사가 해외 식량기지 확보 차원에서 2%의 저리로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의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러시아에서 관광 가이드로 2년 일한 것이 전부였지만. 주변에는 "러시아 명문대 법학과 출신으로 현지에 대규모 농장을 소유한 러시아 전문 사업가"라고 소개하고 다녔다.

    이처럼 이 씨는 러시아에 몇 차례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농어촌공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측은 "이 씨의 사업계획서가 타당성이 있었고, 러시아 현지 실사에서도 특별히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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