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승연이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던 프로포폴 추가 투약 부분을 전면 부인했다.
이승연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심문을 받았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은 이 자리에서 "검찰 조사 당시 낯선 분위기에 진술내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추가적으로 투약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승연은 "검찰 1차 조사 당시 '프로포폴'의 위험성이나 불법성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거짓 진술을 했었다"며 "몇 날 몇 일을 고민했고, 변호인과 상의 후 자진해서 2차 조사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2차 조사 당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프로포폴을 더 놓아 달라고 진술한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승연은 "검찰 조사를 받다 보면 저도 모르게 검사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된다"며 "시술이나 치료를 빙자해서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던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몇 번이나 확인했지만 그런 적은 없었다. 중독자처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검찰 측은 "조사를 받는 동안 변호인이 동석했고, 완성된 조서를 다 읽고 사인까지 했다"며 오히려 이승연에게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다는 말로 본질을 빗겨 나가는 것 같다"고 추궁했다.
이에 재판부도 "왜 조사과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냐"며 "변호인도 옆에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고 묻자 이승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 심경을 묻는 재판부에 이승연은 "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다섯 살 딸에게 딸에게 떳떳하고 싶다"며 "마약중독자로 낙인 찍힌 현실이 괴롭다"고 털어놓았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이승연 외에 박시연, 장미인애의 피고인으로 참석해 심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