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운전면허시험 도중 여성 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시험관의 파면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운전면허시험관 채모(56)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채씨는 서울시내 한 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 응시자 A씨의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했다.
채씨는 시험진행 전 A씨에게 "시험 중 핸들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손을 만질 수도 있는데 오해말라"는 등 시험과 무관한 이야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