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 제공을 거부해온 동양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녹음 파일을 계약자들에게 제공토록 지시했다
이로써 동양증권이 부실한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면서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는 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회사채와 CP 투자 피해자가 파일제공 요청을 해오면 투자계약 당시에 만든 녹음 파일을 제공하도록 동양증권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증권 검사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 요원에게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협조토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투자계약 관련자료와 주문기록·매매명세 등을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6거래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동양증권은 투자자들의 계약당 시 녹음 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파일 제공 의무가 없다며 그동안 이를 거부해 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민주당) 의원은 15일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에 녹음 파일 제공에 대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