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홍삼액을 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모(58, 대전시)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등은 지난 7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대 주택가를 돌며 오모(65) 할머니 등 5-60대 여성과 노인 40명에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홍삼액 1,300만 원 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간에 좋고 갱년기 여성에게 특히 좋다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0ml짜리 1상자에 33만원이지만 행사기간이어서 홍삼액 1상자를 더 준다며 노인들을 현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심지어 갱년 여성들에게는 생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식으로 속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씨등이 전국을 돌며 이같이 홍삼액을 판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