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내 기업이나 병원, 보육시설 등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경우 임금의 50%, 최대 월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맺고 고용률 확대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고 기업주가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정규직 일자리다.
경기도는 내년에 도내 기업, 병원, 보육시설 등과 공공부문에서 모두 5천여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와 컨설팅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특히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사업주가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1인당 임금의 50%, 최대 월 6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게 된다. 간호사 등 전문직종은 향후 임금의 50%, 최대 150만 원까지 2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근무하며,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제 보다 높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승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적합한 직무개발과 근무체계 개편 등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력단절과 고학력 여성, 청․장년, 노인에 대한 맞춤형 사업 추진,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일자리센터를 통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정책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취업지원기관에서 일자리 발굴에 힘써 주신다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 고용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한국형 고용복지」 실현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