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이 적합하지 않거나 당류를 과다 함유한 비타민C 함유 캔디류. (한국 소비자원 제공)
일부 비타민C 함유 캔디에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유통점과 약국,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 함유 캔디류’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타민, 당류 함량 시험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 중 26개 제품에 캔디 1정당 8mg에서 250mg의 비타민C가 함유됐고 표시기준에도 적합했다.
그러나 조앤스빌의 ‘유기농사탕(Organic Assorted Vitamin C Lollipops)’은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비타민C의 함량 표시 허용 오차 범위는 실제 함량이 표시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주)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주)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고려은단(주)식품사업부의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과 ‘쏠라-C정’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이외의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강조 표시하고 있으나 함량을 영양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았거나, 일부 영양성분은 아예 검출되지 않았다.
(주)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는 1회 제공량당 당류가 5g 함유되었다고 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표시 함량의 140%를 초과하는 7g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류의 함량표시 허용오차 범위는 실제 함량이 표시치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조앤스빌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사탕 2개 제품(Organic Assorted Vitamin C Lollipops, ORGANIC CANDY DROPS)은 1회 제공량에 17g의 당류가 함유되어 있었다.
WHO 1일 섭취 권고량 50g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해당 캔디를 먹을 경우 당류 과다 섭취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또한 온라인몰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상세설명 등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아텍스메디칼의 ‘미키미니와 함께하는 키즈비타’, 고려은단(주)식품사업부의 ‘쏠라-C정’, (주)유유헬스케어의 ‘유판씨레몬향’, (주)ATEX의 ‘토마스와 친구들 비타C’, 태양생활건강의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는 직접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캔디류 제품의 영양성분표시 및 표시ㆍ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표시광고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율시정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