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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라고 불법 아냐"…총력 투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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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법외라고 불법 아냐"…총력 투쟁 예고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입장 표명…취소 소송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4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공식 통보를 받았다.

    이로써 전교조는 14년만에 다시 공식적으로 법외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든 법내노조든 참교육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들과 교수들 47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은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날"이라면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사문화된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교사들의 노동권을 부정했다"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다.

    법률지원단은 또 "이미 34명의 조합원 중 2명이 노동자 자격이 없다고 해서 노조 해산을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면서 "6만 명의 조합원 중에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고 해서 노조 인정을 안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위헌·위법 소지가 있는 시행령을 근거로 14년 넘게 활동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장이 해당 시행령을 개정·폐지하라고 공식 성명까지 발표했는데, 정부는 인권위 결정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가 비합법·불법노조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면서 "14년 전에도 정권이 전교조를 합법화 시켜준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힘으로 노동 기본권을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교조를 다시 합법노조로 되돌리기 위해 총력 투쟁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또한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정책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교사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투쟁을 조직해 나갈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전교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노동조합 아님' 통보서를 찢어버리고 구호를 외치는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또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행정법원으로 이동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후 2시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2010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이후에도 규약 개정을 촉구했으나 전교조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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