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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형 '노예계약' 과거 발언..."KBS에 반론 보도문 방송하라"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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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준형 '노예계약' 과거 발언..."KBS에 반론 보도문 방송하라" 법원 판결

     

    그룹 비스트 멤버 용준형의 과거 발언으로 전 소속사 사장 김모 씨와 KBS 간에 소송이 벌어진 가운데 용준형의 발언을 방송한 KBS에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김 씨는 용준형이 지난해 2월 KBS2 '승승장구'에 출연해 언급한 발언과 관련해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용준형은 승승장구에서 김 씨와의 '노예계약'을 비롯해 당시 김 씨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폭로했다.

    용준형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는데 약속한 것을 지키지도 않았고, 방송도 안 내보내줬다"면서 "그래서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더니 사장이 술집으로 부른 뒤 갑자기 술병을 깨며 '너 나랑 할래 말래?'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용준형은 이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몰래 짐을 챙기고 숙소를 나왔다"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 이 내용은 나흘 뒤 KBS2 '연예가중계'에서도 크게 소개됐다.

    용준형의 발언과 관련해 엉뚱하게 KBS에 불똥이 튀었다.{RELNEWS:right}

    이와 관련 법원은 28일 "KBS가 '승승장구'의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 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지만, 나아가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양측은 즉각 항소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진실은 고등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김씨는 이번에 위증죄로 용준형을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용준형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사건으로 용준형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 출두한 것은 맞지만 수사 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입장은 밝힐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용준형(사진=당시 KBS 2TV '승승자구'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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