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대교수와 변호사 등 270명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논란 속에 추진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하 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법학자 10명은 28일 도쿄의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밀보호법안이 기본적 인권 보장, 국민주권, 평화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를 짓밟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언론법, 형사법 연구자들이 각각 발표한 이번 성명에는 전국의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총 270여명이 동참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5일 국회 제출한 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상 군사기밀 누설에 최고 징역 5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수위를 대폭 올리는 셈이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열어뒀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일본 일부 야당과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은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응답이 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