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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와 다르다"…법원 '다사소' 손들어줘

법조

    "다이소와 다르다"…법원 '다사소' 손들어줘

    다이소는 "다있소", 다사소는 "다사세요" 연상…"관념상 의미 달라"

     

    생활용품과 잡화 도소매점으로 유명한 일본 대기업 '다이소'(DAISO)가 국내 중소기업 '다사소(DASASO)'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다사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3부(예지희 부장판사)는 다이소의 서비스표권자인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 운영 업체들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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