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TV조선 측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수경 부부는 부부의 파경설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TV조선에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는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 씨를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했다.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또 지난 29일 피고인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가볍게 웃고 떠드는 형식이었다"며 "연예계 가십을 전달하고 수다를 떠는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이미 모 매체인 조선일보에서 찌라시의 폐해에 대해 크게 보도를 한 만큼, 정정보도 보다는 조정으로 이 사안을 마무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과 의사를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언론중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미리 정정보도 등을 하지 않는다"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언론중재위가 진행 중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이 구두로라도 접촉하면서 조정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