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中법원, 35억원 수뢰 지린성 前부성장에 무기징역

아시아/호주

    中법원, 35억원 수뢰 지린성 前부성장에 무기징역

    • 2013-11-01 15:37

     

    공직 사정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중국에서 법원이 직권을 남용해 거액의 뇌물을 챙긴 지방 고위 간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1일 신화망 등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지린성 전 상무부성장 톈쉐런(田學仁·66)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됐다.

    법원은 또 톈쉐런의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를 결정했다.

    톈쉐런은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16년간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나 인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85차례에 걸쳐 1천919만위안(약 3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