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68년만에 피해 보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2부(부장판사 이종광)는 1일 양금덕(82)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과 유족인 김중곤(89) 할아버지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은 양 할머니 등 직접 피해자 4명에 대해 1인당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숨진 아내와 여동생을 대신에 소송에 참가한 김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 할머니 등 원고 5명은 고령인 점과 재판의 신속성을 위해 손해배상금은 청구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만 2억원씩을 청구했었다.
광주지법의 이번 선고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에 이어 세번째로 승소한 것이며 배상금액으로는 가장 많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쓰비시는 미성년자에 불과한 원고들을 나고야로 강제 연행해 열악한 환경에서 가혹한 노동에 종사하게 했는데도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 등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남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산고법의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18~22세의 남성인데다 강제노역 기간이 11개월인 상황에서 배상금이 1억원 안팎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소송의 피해자들은 당시 강제노동이 금지된 13~14세의 여성들이었고 노동기간도 1년 5개월로 상대적으로 길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양 할머니 등은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측의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뒤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
해방 직후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일본군 위안부 취급을 받으며 주변의 따가운 시선 등 고통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