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인하 대책(지방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한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춰 법안을 적요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28일까지 소급해 적용행 한다는 주장을 펴공 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내일(4일) 당정협의에서 발표일 기준 소급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민들은 8.28대책을 믿고 부동산을 매매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지켜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환 의원 역시 8.28을 소급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새누리당 내 전체적인 기류 또한 8.28까지 적용시점을 당겨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반면 정부는 8.28까지로 소급적용할 경우 올해만 8천억원 가까운 예산부족액이 발생하고 이를 보전하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에 법 통과시점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내년 1월 1일 적용에서 상임위 통과시점으로 완화한 것도 여론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당정협의에서 소급적용시점의 가닥이 잡히는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본격 심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경우 지방세법 개정안은 상임위 처리가 11월 중순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가 8.28대책 발표 당시 취득세 소급적용시점을 명시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8.28대책 때 다수의 국민들이 대책이후 취득세 감면을 소급적용받는 것으로 알았던 만큼 소급적용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