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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청구안, 5일 국무회의 상정 유력

법조

    통진당 해산 청구안, 5일 국무회의 상정 유력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안건을 오는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재판소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결정되면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심판으로 기록된다.

    지난 9월 6일 국민수 법무차관 직속으로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 검사장)'를 구성해 두 달 동안 법률 검토를 해온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결론이 나면 그때 결과를 밝힐 예정이고 현재로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TF팀은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한다'는 강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강령 역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온 북한의 통일 강령과 일치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TF팀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헌재 결정에 따라 두 차례 정당 해산 경험이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정밀 검토해왔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5일 국무회의에서 심판 청구안이 통과되면 법무부는 구체적인 심판 청구 일정과 근거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헌정사상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적은 없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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