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후임 의경을 상습적으로 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전남경찰청 모 기동대 소속 이모(21) 상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21) 수경과 정모(20) 일경 등 2명을 입건했다.
이 상경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중대 취사반 뒷편에서 자신의 하의를 내리고 김모(20) 이경에게 만지게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수경은 중대 취사반 골방 등에서 김모(20) 이경이 부대 적응이 느리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5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옷을 벗겨 중요 부위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일경은 지난 10월 초부터 25일까지 김 이경 때문에 자신이 선임들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이유로 중대 샤워실 등에서 옷을 벗긴 후 얼차려를 시키는 등 8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박 수경과 함께 피해자의 옷을 벗겨 중요 부위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관할 모든 의무경찰 부대 신임 의경들을 상대로 구타나 가혹행위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