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 여성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의 취재에 대해 "여자근로정신대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우리 회사는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를 부정하는 판결은 부당한 판결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속히 고법에 항소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에 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와 궤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