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2·구속기소)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주요 참고인 및 관련자 전원을 소환조사하고 증거분석 등을 거친 결과 윤씨와 김 전 차관의 합동강간·성접대 상습 강요 혐의 등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도 엇갈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여성들이 주장한 날짜에 김 전 차관이 실제로 윤씨의 별장을 방문했는지, 성접대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지만 해당 날짜에 김 전 차관이 다른 장소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씨와 관련해서는 불법대출과 공사입찰비리, 폭행, 협박 등의 혐의 등이 드러났다며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관에게 관련 고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달라고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건브로커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