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경기도 오산땅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 씨가 오산 땅의 실소유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내지 상속한 땅"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창석 씨가 지난 2006년 9월 작성한 '오산땅의 70%는 연희동 소유'란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