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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美 대법원, NSA도감청 중단 소송 각하

    • 2013-11-19 02:54

     

    미국 연방 대법원은 18일(한국시각)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행위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각하했다.

    NSA의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은 각하의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소송신청 절차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 전자사생활정보센터(EPIC) 지난 7월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자사 고객들의 통화 내역 관련 기록을 NSA에 제출토록 명령한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FISC는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따라 감청 허용 여부 등만을 판단하기 위한 비밀법원이다.

    EPIC는 소장에서 "통신업체가 보유한 모든 통화내역 관련 기록이 승인을 받은 수사와 관련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며 "FISC의 기록 제출 명령은 법률로 정해진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결정을 내린 FISC의 판사에게 이를 재심토록 하거나 이 명령을 무효화하도록 명하는 직무집행명령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EPIC가 이런 특이한 방법을 택한 것은 FISC의 결정에 대한 항고·항소 등 상소 절차가 법률에 아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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