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편들기 쉽도록 짜여져있는 보험사 ‘자문의사’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 차원에서 자문의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손해보험협회내의 의료심사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으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등을 담당할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는 풀(pool) 방식으로 운영돼 임의추출된 의사가 보험사의 자문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별 보험사 자문의가 보험 분쟁시 법원의 감정에도 참여하는 ‘이중 자문’ 행태에 대해서도 법원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최근 동양그룹 회사채 등의 불완전 판매 문제와 관련, 고령자나 주부 등 금융약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설명 의무 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