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전 경찰청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판에서 자신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경찰청장은 "대검찰청과 협의한 결과 요건이 충분하지 않아 영장이 기각될 것 같으니 신청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석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발표하기로 했고, 김 전 청장의 전화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