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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11년 복역 케네디家 친척, 보석으로 석방

미국/중남미

    '살인죄' 11년 복역 케네디家 친척, 보석으로 석방

     

    지난 1975년 동년배 이웃 여학생을 살해한 죄로 복역해 온 케네디가(家)의 친척이 21일(현지시간) 보석으로 풀려났다.

    로버트 케네디 전 미국 법무장관의 처조카인 마이클 스케이클(53)은 이날 보석금 120만 달러(약 12억7천만원)를 내고 석방됐다고 그의 변호사가 말했다.

    심리를 맡은 게리 화이트 판사는 GPS 위치추적 장치를 항시 착용하고 코네티컷주를 벗어날 수 없는 조건으로 그의 보석을 허용했다.

    2002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1년째 복역해오던 스케이클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형 무효 결정을 받아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업무에 태만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스케이클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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