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노컷뉴스 이명진 기자)
배우 한효주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가 한효주 아버지가 범인들에게 1000만원을 송금한 이유를 추가로 밝혔다.
앞선 보도에서 한효주의 아버지는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 유포돼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이들에게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소속사 측은 추가로 발송한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협박전화를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 한효주의 아버지는 사건직후부터 경찰의 지시에 따라 남성의 연락에 대해 경찰의 조언에 따라 협박에 대처하였으며 범인 검거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검찰의 지도에 따라 1000만원을 입금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고 정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배우 한효주의 전 매니저 황모(29) 씨와 이모(29)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윤모(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한효주의 디지털카메라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6장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옮겨 저장한 뒤 지난 4일 한효주의 아버지인 한모(50) 씨에게 사진 중 2개를 전송한 뒤 전화를 걸었다.
이어 "딸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20장을 갖고 있다. 장당 2000만원씩 모두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기자들에게 사진을 넘기겠다"고 협박해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사 측은 이날 한효주와 관련된 별다른 사생활 사진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한효주의 아버지는 "문제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딸의 말을 듣자마자 이들을 바로 경찰에 고소했고 즉각 모든 정황이 드러나 현재 구속된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경찰 수사결과, 협박 내용과 달리 한효주와 관련된 별다른 사생활 사진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또한 같은 사건이 반복될 경우 강경대응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한효주는 비난 받을만한 일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협조하였으며,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을 일삼는 범죄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효주는 지난 22일 열린 제34회 청룡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당시 깜짝 놀란 얼굴로 무대에 오른 한효주는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선배님들과 후보에 올랐다는 것도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제가 상을 받아 버려서 무겁고 무섭다"며 "그 무게 만큼 더욱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