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시도한 남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며 회유한 경찰이 '사생활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지난해 9월 1일 자살을 시도하고 응급실에 실려간 B 씨를 찾아가 B 씨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위로'한 것에 대해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A 경위는 자살을 시도한 B 씨의 오피스텔에 도착해 관리인의 부탁에 따라 집 안을 살펴봤다.
마약 전과자이자 조직폭력배인 B 씨가 다른 폭력조직과 세력 다툼을 벌일 우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던 터라, A 경위는 관련 증거도 수집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
이때 A 경위는 벽에 걸려 있던 B 씨 여자친구 사진을 발견, 이를 찍어 B 씨에게 보여주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해 회유할 수 있으리라 여겨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뒤 응급실에 있는 B 씨에게 보여줬다. {RELNEWS:right}
그러나 B 씨는 A 경위의 이런 행동에 대해 "경찰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조롱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인권위는 A 경위가 주거·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강북경찰서장에게 A 경위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은 자살을 막으려 현장에 간 것이지 범죄수사를 위해 출동한 게 아니다"라며 "자살시도가 미수에 그친 이상 영장 없이 오피스텔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집주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을 침범했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인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경우 타인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이라며 "사진을 보여주고 예쁘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살시도자를 회유하려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