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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막으려 여친 사진 보여줬더니…인권위 "사생활 침해"

자살 막으려 여친 사진 보여줬더니…인권위 "사생활 침해"

 

자살을 시도한 남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며 회유한 경찰이 '사생활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서울 강북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지난해 9월 1일 자살을 시도하고 응급실에 실려간 B 씨를 찾아가 B 씨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여주며 '위로'한 것에 대해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시 A 경위는 자살을 시도한 B 씨의 오피스텔에 도착해 관리인의 부탁에 따라 집 안을 살펴봤다.

마약 전과자이자 조직폭력배인 B 씨가 다른 폭력조직과 세력 다툼을 벌일 우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던 터라, A 경위는 관련 증거도 수집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

이때 A 경위는 벽에 걸려 있던 B 씨 여자친구 사진을 발견, 이를 찍어 B 씨에게 보여주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해 회유할 수 있으리라 여겨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뒤 응급실에 있는 B 씨에게 보여줬다. {RELNEWS:right}

그러나 B 씨는 A 경위의 이런 행동에 대해 "경찰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조롱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인권위는 A 경위가 주거·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 강북경찰서장에게 A 경위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은 자살을 막으려 현장에 간 것이지 범죄수사를 위해 출동한 게 아니다"라며 "자살시도가 미수에 그친 이상 영장 없이 오피스텔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 "집주인의 여자친구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건과 무관한 사적인 영역을 침범했다"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인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경우 타인의 건물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이라며 "사진을 보여주고 예쁘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살시도자를 회유하려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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