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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지구지정

경제 일반

    목동·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지구지정

    • 2013-12-01 16:00

     

    정부가 주민반대 등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서울 양천구 목동·송파구 잠실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후보지 발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해 지구지정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 가운데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등 5개 지구의 지구지정안을 심의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 5월 행복주택 1만가구 건설을 위한 시범지구 후보지 7곳을 발표하면서 7월 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동·안산 등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8월 말 비교적 반대가 덜한 오류·가좌지구 등 2곳만 지구지정을 했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지정을 미뤄왔다.

    후보지 공개당시 밝힌 개발계획에 따르면 양천구 목동지구의 경우 복개유수지로 사업면적 10만5천㎡에 임대주택 2천800가구와 친수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역시 유수지인 송파구 잠실지구(7만4천㎡)와 송파 탄천지구(11만㎡)에는 각각 임대주택 1천800가구, 1천600가구와 체육공원 등을 짓는다.

    경춘선 폐선부지에 들어서는 노원구 공릉지구(1만7천㎡)는 인근 과학기술대 등 대학생을 위한 주택 200가구가 건설될 예정이다.

    안산 고잔지구는 수도권 4호선 고잔역에 위치한 철도부지(4만8천㎡)로, 주택 1천500가구를 짓게 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의견수렴 등을 해왔으며 지구지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심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와 주민은 여전히 행복주택 건립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구지정과 관련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행복주택 지정과 관련해 성의있는 협의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고 지자체·주민을 제대로 설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한다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지구지정을 한 뒤 지자체와 주민 의견은 지구계획 수립시 반영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국토부는 지구지정에 이어 올해 안에 오류·가좌지구의 지구계획과 행복주택 2천여가구에 대한 사업계획도 승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연내 착공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사용기간 확대와 점용료 감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착공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기준·사용기간·점용료 등에 대한 특례가 담긴 법이 개정돼야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구지정을 하는 5개 지구의 사업승인은 지구계획과 설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행복주택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연내 행복주택 건립지역을 기존 철도부지·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에서 다른 곳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행복주택의 입지를 ▲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 ▲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토지 등으로 확대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추가 지정할 행복주택 부지는 접근성이 양호한 보금자리주택지구와 택지지구를 비롯해 공영주차장 부지, 동사무소 부지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H가 보유한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택지지구내 공동주택용지까지 행복주택 건설 부지로 사용할 경우 일반 주택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도심 대학생·신혼부부를 위한 주거공간이라는 행복주택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 특별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경우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2차 사업지구는 행복주택에 대한 '님비현상'을 막고 주민 반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제안 방식으로 후보지를 물색 중이다. 정부는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지자체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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