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내면 거래설을 흘리며 우근민 제주지사의 지지를 유도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3일자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한 전 시장을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한 전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고 정기총회와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130여 명의 동문을 대상으로 우근민 제주지사의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축사를 한 혐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는데 한 전 시장이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우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당선되면 한 전 시장 자신이 서귀포시장을 더 하도록 내면거래를 했고 그렇게 되면 동문 공무원과 사업자가 우대받을 수 있다'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선관위는 한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의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와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특히 우 지사와 내면 거래를 했다는 한 전 시장의 발언에도 주목해 이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사실상 우 지사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도 우 지사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매수와 이해유도 혐의로, 한 전 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선거개입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