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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앞에서 남편을…손도끼 청부 살해범 '무기징역'

법조

    부인 앞에서 남편을…손도끼 청부 살해범 '무기징역'

    수원지법,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

     

    부인이 보는 앞에서 전자충격기와 손도끼를 사용해 50대 부동산업자를 청부살해한 김모(45) 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5일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부동산업자 유모 씨를 청부 살해한 김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하는 한편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김 씨가 부인이 보고 있는 앞에서 전자충격기와 손도끼를 사용해 유 씨를 무참히 청부 살했다"며 "그런데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인면수심의 잔인함을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유(당시 57세) 씨 집 앞에서 귀가하던 유 씨 부부를 전기충격기 등으로 폭행, 유 씨를 살해하고 유 씨 부인(55)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유 씨와 전원주택 토지소유권 등을 놓고 마찰을 빚던 박모(50) 씨와 심모(46) 씨 등 2명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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