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용만(도박), 고영욱(성폭행),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프로포폴) 등이 KBS와 MBC에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12월 3일부터 가수 이센스,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가수겸 방송인 고영욱의 출연정지를 결정했다.
이센스는 대마초 흡연 협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출연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KBS는 상습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용만에게도 출연 정지 처분을 한 바 있다.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수 토니안,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 등과 대마초 흡연으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는 판결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MBC에서도 KBS와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고영욱은 지난해 출연제한 결정을 받았고 최근에는 김용만, 김용만,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 현영이 각각 도박혐의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출연제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일단 출연 제한이나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해당 연예인들은 KBS나 MBC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이들이 다시 방송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제한을 해지하는 위원회가 열려 출연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
KBS와 MBC는 연예인이 도박이나 병역기피, 대마초 흡연 등 위법 혹은 비도적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방송 출연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