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웨딩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8)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용한 상근 직원이 '선거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무소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 행위는 한씨의 명시적인 지시 또는 묵시적인 승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18차례에 걸쳐 지역여론동향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1만 2천900여 명에게 선거운동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NEWS:right}
불법선거사무소는 대선 투표일 이틀전인 지난해 12월 17일 민주당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시선관위에게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