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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 명 신상정보..."혁명조직 구축 용" vs "유권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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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여 명 신상정보..."혁명조직 구축 용" vs "유권자 명부"

    내란음모 20차 공판, 검찰과 변호인 명부 성격 두고 '공방'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윤성호기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20차 공판에서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사무실에서 나온 하남시민 1만여 명의 신상정보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 이모 씨는 "'조직'이란 제목의 엑셀 파일에는 하남시민 1만1천여 명의 이름, 주소, 연락처, 가족 및 지인 관계 등이 수록돼 있었다"며 "이외에도 혁명조직으로 보이는 URO와 관련된 파일 등이 다수 발견된 점에 미뤄 이 파일은 김 피고인이 지역 혁명조직 구축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증언했다.

    이 수사관은 지난 8월28일 김근래 피고인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포렌식 전문가로 참여했으며, 김 피고인 관련 디지털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맡았다.

    이 씨는 또 "'조직' 파일에는 예비군 및 민방위 전시 편성 여부 등과 같이 전시가 되면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 파일을 분석한 결과 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접근한 날이 2012년 10월 8일로 나오는 데 이 시점은 2012년 8월 10일 이석기가 김 피고인에게 지역별 전략적 지원 근거지를 구축하라고 지시를 내린 이후"라며 두 사안의 연관성을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유권자 명부는 보통의 선거 캠프라면 가지고 있는 정보"라며 "명부만을 가지고 혁명조직 구축으로 몰고 가는 것은 공안기관의 상상력이 발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이 파일이 작성된 시점은 2003년으로 이석기가 지시하기 훨씬 이전"이라며 "공안적 상상력에 의해 작성된 수사보고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어 김근래 피고인의 자택 등에서 발견된 디지털 증거물들과 혁명조직 RO와의 연관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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