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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업이 추가지급할 의무 없어"(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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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여금은 통상임금, 기업이 추가지급할 의무 없어"(2보)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 자동차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직원 29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송은석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갑을오토텍 직원 김모(47) 씨 등 29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2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상여금은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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