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환자의 엉뚱한 생니 2대를 갈아서 손상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환자의 치료 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치료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의사가 깊이 반성하는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1시께 춘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를 찾아온 환자 B(41·여)씨의 앞쪽 아랫니 6개에 대한 보철 치료 과정에서 엉뚱한 생니 2대를 치료 도구로 갈아서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