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의 폭발물 설치 소동은 한인인 2학년 학생 김 모(20) 씨의 거짓 신고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기말고사를 치르기 싫다는 단순한 이유로 학교 안에 폭발물이 숨겨져 있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FBI)은 익명으로 전달된 이메일을 추적해 김 씨를 기숙사에서 붙잡았으며 기말고사를 안 보고 싶은 마음에 폭발물 협박 메일을 썼다는 진술을 받았다.
김 씨는 폭발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18일(현지시간) 보스턴 연방법원에 출석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김 씨는 최장 5년의 실형과 3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25만 달러(약 2억6천만원)의 벌금도 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