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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밀리언 당첨복권 판매 한인 교포, 10억원 못받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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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밀리언 당첨복권 판매 한인 교포, 10억원 못받아 '왜?'

    아이라 커리(사진=페이스북, 뉴욕데일리뉴스)

     

    미국 사상 두번째로 큰 당첨금으로 주목을 받았던 메가밀리언 복권을 판매한 한인 교포가 당첨 복권 판매 보너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18일 미국 매체 뉴욕데일리뉴스 등 외신들이 전했다.

    지난 17일 밤(현지시간) 미국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 번호가 발표, 두명의 당첨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당첨 복권을 판 한인 교포 이모(58)씨가 당첨복권 판매 보너스로 알려진 100만달러(약 10억6천만원)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일반적으로 당첨 복권을 판매한 판매자는 보너스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이씨가 거주하고 있는 조지아주 복권 규정에는 이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

    조지아주 애틀랜타 게이트웨이 뉴스를 운영하는 이씨는 조지아주 스톤마운틴 지역 보험회사 직원 아이라 커리(56)에게 당첨 복권을 판매했다.

    자신의 당첨 사실을 몰랐던 아이라는 라디오를 통해 메가볼 번호가 7이라는 것을 알고 딸과 전화 통화로 복권 번호를 맞춰봤다고.

    가족들의 생일과 행운의 숫자 7을 조합해 단 한번 복권을 사봤을 뿐이라는 아이라는 세금을 제한 1억2천300만달러(약 1천300억원)를 가져갈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주 복권국 대표 데비 알포드는 아이라와 남편 탈머 커리(74)가 "무척 흥분했다"며 "아직도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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