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고급 승용차나 골프 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일하는 노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고쳐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산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를 하고, 같은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했다.
기본 공제는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해 대도시 노인 1억800만원, 중소도시 노인 6천800만원, 농어촌 노인 5천800만원으로 구분했다.
이같은 산정에 따르면 내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급주택 등 소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거나 골프·콘도 회원권과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녀 이름으로 된 6억원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주택 거주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소득이 한 푼도 없지만, 공시 지가 34억원의 자녀 명의 아파트에 사는 노인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서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소득인정액이 221만원((34억원×0.78%)÷12개월)으로 계산돼 수급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는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때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 있으면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빼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