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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비자·對北제재…해넘기는 美 '한반도 현안'

미국/중남미

    전문직비자·對北제재…해넘기는 美 '한반도 현안'

    전문직 비자 확대, 원자력협정 연장, 대북 제재 등 논의 공전

     

    미국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올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많은 일을 처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과 지난 5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했고 의회는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맞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양국 동맹이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내년 이후로 미뤄놓은 한반도 관련 현안도 많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나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의회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처리 등은 미국 정치권의 복잡한 사정으로 결국 연내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케네스 배씨 석방 등도 새해 과제로 넘겨졌다.

    ◇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 발급하는 연간 8만5천개의 취업(H1B) 비자 가운데 한국인에게는 3천~3천500개가 배정돼 있다.

    이와 별도로 1만개 이상을 더 확보하려는 게 우리 정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의 목표다.

    박 대통령도 방미 기간에 이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민법 등이 표류하면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논의도 공전하고 있다.

    상·하원에 한국인에 대한 비자 쿼터를 늘려주는 내용이 단독 법안이나 이민법 개정안의 한 조항 등의 형태로 상정돼 있지만 법안 처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원은 지난 3월 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 1만5천개 내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되지 않고 있다.

    또 미국 상원은 전문직 비자인 'E-5'를 한국에 별도 발급하는 항목이 포함된 통합 이민법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심의조차 하지 않는 상태다.

    외교 소식통은 "어떤 형태로든 연내 법안을 통과시켜 비자 쿼터 확대 조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게 목표였지만, 큰 테두리인 이민 개혁 등을 놓고 미국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한·미 원자력협정 연장 = 내년 3월 19일 만료하는 양국 간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결국 연내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하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해 상원으로 넘겨졌으나 아직 상임위원회인 외교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다.

    하원은 지난 9월 한·미 간 '평화적인 원자력 사용에 관한 협력 협정'(원자력협정)의 기간을 2016년 3월 19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법안을 출석 의원 전원의 찬성을 얻어 가결처리했다.

    그러나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통과시킨 개정안을 상원에서 그대로 처리할지,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그동안 원자력협정 개정 협의를 벌였으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4월 말 협정 만기를 2년 늦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외교 소식통은 "여야 간 논란이 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내년에라도 외교위에 상정되기만 하면 곧바로 상원을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북 제재 강화 = 올해 초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서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등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북한 제재 강화 법안'에 공동 발의한 의원은 전체 435명 중 128명에 달한다.

    법안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화 등 경화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받았다.

    발의 당시만 해도 한국전쟁 발발 63년 및 정전 60주년 등 한반도 관련 행사가 이어지면서 의회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북한발 위협 수위가 낮아지고 다른 현안이 부각하면서 뒷순위로 밀린 상태다.

    북한에 대한 식량(영양)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농업법도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했으나 미국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푸드 스탬프'(식료품비 지원) 등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는 바람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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