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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전형 2년 6개월전 사전공고 법안 교문위 통과

국회/정당

    대입전형 2년 6개월전 사전공고 법안 교문위 통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대입전형을 바꿀 경우 2년 6개월 전에 미리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잦은 대입전형 변경에 따른 수험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 측에 대입전형 변경 시 사전공고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자신이 응시할 대입전형을 알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대학교 강사에 대한 4대 보험 혜택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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